중종 27년 지금 경상도 관찰사의 서장(書狀)을 보니, 예안 현감(禮安縣監) 곽위(郭瑋)가 관노(官奴) 죽동(竹同)에게 함부로 가형한 일로 잡아 가두려 했는데 도망갔다고 한다. 함부로 가형만 했을 뿐 아니라 매우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했다 하니, 끝까지 그를 찾아내어 그 사실을 추국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동 판관(安東判官) 안수흠(安秀짷)과 현풍 현감(玄風縣監) 송희규(宋希奎)는 엄하게 수포하지 못하고 그를 도망하게 하여 죄인을 잡히지 않게 만들었으니, 즉각 그들을 가두고 추고(推考)하도록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원전】 17 집 372 면 중종 33년 경상도 관찰사 강현(姜顯)의 승출 서장(陞黜書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초계 군수(草溪郡守) 이수복(李壽福)이 한 짓은 매우 그르다. 이와 같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