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啞軒公墓位 橫葬의 來歷(아헌공묘위 횡장의 내력)

공간(空間) 2024. 3. 10. 00:19

啞軒公墓位(아헌공묘위) 橫葬(횡장)來歷(내력)

 

 

引儀公派(인의공파)顯祖(현조) 師顥(사호)啞軒(아헌)의 묏자리는 飛雁含蘆(비안함로: 날 비. 기러기 안. 머금을 함. 갈대 로)名山(명산)으로 分明(분명) 明堂(명당)이다.

 

옛날부터 口傳(구전)으로 내려오는 傳說(전설)이 있었는데, 口傳(구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地域(지역)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共知事實(공지사실)로 바로 飛雁含蘆(비안함로)秘密(비밀)이 아닌 秘話(비화)가 되어 있다.

 

星州(성주) 畜協(축협) 伽泉支所長(가천지소장)으로 있을 때 地方有志(지방유지) 人事次(인사차) () 崔性昶(최성창:永川崔氏(영천최씨) 八十四世(팔십사세))를 찾아뵈었다. 하는 말이 伽泉橋(가천교) 건너 大家面(대가면) 大川里(대천리)師顥公(사호공)啞軒公(아헌공) 산소(山所)橫葬(횡장) 由來(유래)를 아느냐고 묻기에, 大略(대략)은 알고 있었으나 더 確實(확실)히 알아볼 慾心(욕심)으로 모른다고 하였더니 仔細(자세)內容(내용)을 이와 같이 일러 주었다.

() 터는 飛雁含蘆(비안함로)地氣(지기)라면서 곧 기러기가 갈대를 물고 蒼天(창천)을 날아오르는 地形(지형)이라하였다.

當時(당시) 有名(유명)地士(지사) 成起(성기) 道士(도사)全國(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던 (), 星州(성주) 大川里(대천리)에서 靈鑑(영감)을 얻어 飛雁含蘆之地(비안함로지지)發見(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道士(도사)飛雁含蘆(비안함로)地形(지형)이기 때문에 直葬(직장)은 안되고. 橫葬(횡장)으로 해야 된다는 까닭을 分明(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下棺(하관)女人(여인)이 쇠갓을 쓰고 길을 지날 때 하여야 한다고 申申當付(신신당부)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집안에 憂患(우환)이 이어지는 厄運(액운)이 있을 것이나, 故人(고인)妻家(처가)는 어려움 없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다.

 

事實(사실)에서 생각해 볼 問題(문제), 기러기가 갈대를 세로로 길게 물고 난다면 咽喉(인후)를 찌르는 事故(사고)가 날 것이고, 가로로 물고 날면 安全(안전)할 것이다.

갈대가 咽喉(인후)를 찌르게 되면 그 기러기는 크게 다쳐 ()을 얻게 될 것은 自明(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屍身(시신)을 갈대로 比喩(비유)한 것이니 橫葬(횡장)으로 해야 된다는 까닭을 말한 것이다.

蒼空(창공)無變天地(무변천지)無限(무한)發展(발전)榮達(영달)象徵(상징)하는 것이니 子孫(자손)들의 榮光(영광)確實(확실)名地(명지)인 것이다.

 

그로부터 數年(수년)이 지난 뒤에 師顥(사호)이 돌아가시고 葬禮(장례)를 치르는데 下棺(하관) 午時(오시)가 가까이 되어 쇠갓을 쓰고 지나는 女人(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山水地理(산수지리)()한 어떤 高官(고관)喪門(상문)하러 왔다가, 喪主(상주)가 쇠갓의 女人(여인)을 기다린다는 말과 橫葬(횡장)()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心統(심통)이 많은 高官(고관)이 말하기를 날씨는 먹구름이 꽉 끼고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데 당장 下棺(하관)하라하고, 世上(세상)橫葬(횡장)하는 ()이 어디에 있는가? 橫葬(횡장)하면 祖上(조상)不安(불안)하게 하는 것이라直葬(직장)强勸(강권)하게 되어 地士(지사)의 말을 모두 어기게 되었다. 事實(사실)은 그 高官(고관)大端(대단)한 분으로 그의 權威(권위)에 눌려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實情(실정)이었다.

 

() 啞軒(아헌)() 敬軒(경헌)보다 먼저 別世(별세)하여 先考(선고) 師顥(사호)公 墓位(묘위) 바로 아래에 先例(선례)에 따라 直葬(직장)으로 襄禮(양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一年(일년) 뒤에 敬軒公(경헌공)他界(타계)하니 집안에 憂患(우환)이 이어지고 家運(가운)이 기울어지기 始作(시작)하였다고 한다.

 

數年(수년)이 지나 그 成起(성기) 道士(도사)星州(성주) 고을에 왔다가 이 사실을 듣고 慨歎(개탄)하면서 厄運(액운)()處方(처방)을 말하기를 渡江百里(도강백리)하라하고, 고장을 떠나더라도 屍身(시신)直葬(직장)으로 그대로 두고 墓封(묘봉)만은 橫葬形式(횡장형식)으로 하라고 하였다.

 

 

渡江百里(도강백리)하면 家運(가운)財運(재운)甦生(소생)하고 三代(삼대)가 내리 進士試(진사시)合格(합격)할 것이라는 말에 따라 啞軒公(아헌공)孫子(손자) 時哲(시철) 掌樂院正(장악원정)先考(선고)를 모시고 家眷(가권)과 함께 星州(성주) 伽泉(가천)에서 洛東江(낙동강)을 건너 漆谷(칠곡) 觀音洞(관음동)까지 百餘里(백여리)移住(이주)하니 地士(지사)處方(처방)대로 渡江百里(도강백리)確實(확실)하게 한 것이다.

 

事實(사실)考證(고증)할 만한 것이 없지만 地方(지방)儒林元老(유림원로)들이 立證(입증)하는 內容(내용)이고, 門中(문중)百里(백리) 梅南(매남)寓居(우거)하는 데는 그만한 原因(원인)이 있는 것은 旣定事實(기정사실)이라 이 事實(사실)確信(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안 어른들에게 詳考(상고) 하였더니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認定(인정)하고 異說(이설)은 한 마디도 없었으니 信念(신념)確固(확고)하게 되었다.

 

보다 나은 繁昌(번창)家勢(가세)心術(심술)부린 한 高官(고관)()하여 挫折(좌절)되었다고 생각하니 至痛(지통)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事實(사실)世上(세상)發表(발표)하여 傳說(전설)故鄕(고향)같은 드라마로 世上(세상)에 알리고 싶은 心情(심정)을 버릴 수 없게 되었다.

 

2009(己丑) 正月 日

 

啞軒公(아헌공) 13代孫 同知公派(동지공파) 大善(대선) 삼가 쓰다.

 

2024310啞軒公 12代孫 尙翼 옮겨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