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스크랩] 조선왕조실록의 충숙공(忠肅公) 관련 사료(인종,仁宗)

공간(空間) 2017. 1. 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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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1년 01/13(정미) / 홍언필·윤인경·이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언필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윤인경을 좌의정으로, 이기를 우의정으로, 성세창을 좌찬성으로, 이언적을 우찬성으로, 허자를 지중추부사로, 박우(朴祐)를 한성부 좌윤으로,

송희규(宋希奎)를 사헌부 장령

으로 삼았다.

  【원전】 19 집 184 면


 

 인종 1년 05/12(계유) / 민제인·구수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제인(閔齊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구수담(具壽聃)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송희규(宋希奎)를 집의(執義)로, 한주(韓澍)를 사간으로, 정희등(鄭希登)·이언침(李彦?)을 장령(掌令)으로, 민기문(閔起文)을 지평(持平)으로, 이택(李澤)을 헌납(獻納)으로, 조광옥(趙光玉)·김난상(金鸞祥)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원전】 19 집 243 면

인종 1년 05/21(임오) / 사헌부 대사헌 민제인 등이 올린 조광조의 신원 등에 관한 차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민제인(閔齊仁),

집의(執義) 송희규(宋希奎),

장령(掌令) 정희등(鄭希登)·이언침(李彦沈), 지평(持平) 김저(金썚)·민기문(閔起文) 등이 상차하기를,
  “군주의 호오(好惡)는 소장(消長)의 기틀이요 치란(治亂)이 관계되는 바입니다. 호오가 마땅함을 얻으면 군자가 진용(進用)되고 소인이 물러가서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지겠으나, 마땅함을 얻지 못한다면 어진 사람과 간사한 자가 뒤섞이고 쓰고 버리는 것이 거꾸로 되어 나라가 또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다스리려는 자가 그 호오를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 등은 선왕 때에 충성을 다하고 세도(世道)가 날로 쇠퇴하는 것을 늘 염려하여 삼대(三代)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기고, 동지를 힘써 인솔하여 평생의 품은 뜻을 죄다 펴서 옛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보기를 바랐습니다. 불행히도 본받고 따르는 무리가 점점 경박하고 과격한 버릇을 이룬 것을 조광조도 진실로 이미 근심하였으나 또한 막지 못하였으니, 당시에 중도에 지나친 잘못은 있었으나 그 마음을 미루어 보면 일월(日月)과 빛을 다툰다고 할 만합니다. 심언광·소봉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에게 아부하여 자기의 기세를 부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서 국가의 일을 그르치고 사림(士林)을 해친 것이 한둘로 셀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광조의 충정 정직은 나라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바요 공론이 함께 따르는 바이며 심언광·소봉이 간사한 자에게 아부한 것은 또한 나라 사람이 함께 미워하는 바요 공론이 따르지 않는 바인데, 이제 벼슬을 주는 명이 충정 정직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도리어 간사한 무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호오가 나라 사람의 공론이 있는 데에 의하지 않고 치우치고 융통성이 없어 정도를 잃은 병통을 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신들은, 시비가 밝지 않고 추향(趨向)이 정해지지 않아서 소인은 전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지사(志士)는 따라서 맥이 풀려 치란의 기틀이 장차 여기에서 결정될 것이 염려됩니다.
  전하께서는 평소에 성학(聖學)을 강구(講究)하셨는데 호오가 정당함을 얻지 못한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들은 실망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들이 이일을 잊지 못하는 까닭은 한 사람의 조광조에게 사정(私情)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건대 임금 마음의 호오가 한번 바른 것을 잃으면 밝지 않고 정해지지 않는 걱정이 있고 소장·치란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나라 사람의 호오에 따르고 공론(公論)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호오를 밝히고 사정(邪正)을 가려 정령(政令)을 내는 큰 근본을 세우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차자를 보니 논한 바가 지극히 마땅하다. 조광조 등의 복직은 공론에서 격발(激發)한 것인 줄 알고 있다. 다만 선왕께서 그 지엽(枝葉)을 등용하면서 은혜가 이 사람에게만은 미치지 않았으니 아마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인종 1년 07/05(을축) / 영의정 윤인경 등이 대군에게 성복 등 상례에 대해 서계하다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유관(柳灌), 병조 판서 이기(李틒), 좌찬성 이언적(李彦迪), 이조 판서 유인숙(柳仁淑), 우찬성 권벌(權쮫), 좌참찬 정옥형(丁玉亨), 공조 판서 허자(許磁), 우참찬 신광한(申光漢), 예조 판서 윤개(尹漑), 대사간 구수담(具壽聃), 부제학 나숙(羅淑), 집의 송희규(宋希奎)가 대군(大君)에게 서계(書啓)하기를,
  “신들이 《춘추(春秋)》의 의리를 살피옵건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고 형이 죽으면 아우가 계승하니, 명호(名號)는 같지 않을지라도 그 세습(世襲)이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나라를 주었으면, 전해 받은 사람은 그 아들이 아니라도 아들의 도리가 있고, 전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도 아버지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이미 유교(遺敎)하여 대군에게 전위(傳位)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도리가 있으니, 대군께서는 아들의 도리를 다하셔야 하며, 모든 상제(喪制)는 한결같이 예문(禮文)대로 하셔야 합니다. 대군께서 이미 대행왕(大行王)에게 아들의 도리를 다하였으면, 왕비(王妃)에게도 마땅히 어머니로 섬겨서 효도를 다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형제의 명분이 있기는 하나, 군신·부자의 도리가 크니, 이 뜻을 알아서 상례를 다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또한 제복(除服)하는 날이니, 늘 이것을 유념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윤인경이 막 아뢰고 승전색(承傳色)에게 묻기를 ‘대군께서 능히 글을 아시는가?’ 하였는데, 아신다고 말하니, 윤인경 등이 기뻐하는 빛이 있었다. 이 때 윤인경이 또 일을 아는 내관(內官)으로 대군을 모시는 몇 사람을 불러서 성복(成服) 때와 사위(嗣位) 때의 의례(儀禮)를 고하게 하였는데, 내관이 말하기를 ‘듣건대, 내의(內意)는 대군께서 역질(疫疾)을 앓으신 지 오래지 않아서 기운이 아직 쇠약하므로 성복에 내어 보내지 않으려 하신다 한다.’ 하므로, 유관이 말하기를 ‘조석(朝夕)의 곡림(哭臨)은 이미 임시변통으로 멈추었으나, 내일의 성복은 대례(大禮)이니,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행하지 않으면, 계사(繼嗣)하는 뜻이 없을 것이다.’ 하니, 내관이 말하기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해 들은 내의(內意)가 이러할 뿐이다.’ 하였다. 윤인경이 굳이 변명하려다가 못하고 다만 ‘내일 죣 ?··’ 하면서 머뭇거리고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예조 판서 윤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성복 때에 나오실 것인지를 빨리 여쭈어야 하겠다.’ 하였다.】 대군이 비망기(備忘記)로 윤인경 등에게 답하기를,
  “아들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과인(寡人)의 뜻에도 그지없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어리고 또 역질을 겪은 지 오래지 않으므로 곡림하는 모든 일을 뜻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미안하다. 그러나 다른 일은 극진히 할 생각이다.”
  하였다.【이때 우찬성 권벌이 들어가 윤인경에게 고하기를 ‘대군께서 내일 성복에 나오시지 않는다 하니, 이것은 크게 관계되는 일로서 행하지 않으면 사위(嗣位)하는 처음에 인심을 수합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하니, 대신이 아뢰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지난 겨울 12월에 역질을 앓고 이제는 이미 오래 되었는데, 무엇이 구애되겠는가.’ 하였다. 윤인경이 아뢰려 하는데, 호조 판서 임백령이 말하기를 ‘비망기에 극진히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성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먼저 여쭈고 뒤에 아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고, 권벌이 말하기를 ‘일찍 결단하는 것만 못하니, 빨리 아뢰어야 한다.’ 하니 윤인경이 그제야 드디어 아뢰었다.】 윤인경 등이 아뢰기를,
  “여느 때에는 혹 예문대로 따르지 않기도 하나, 내일의 성복으로 말하면 예절의 큰 것이니 반드시 성복해야 사위하고 수하(受賀)하는 예가 완전해질 것이고 온 나라 신민의 마음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예가 완전해지지 않고 인심이 정해지지 않을 것인데, 이제 바야흐로 인심을 수합할 때이니, 유념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역질을 겪은 지 오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미안하다. 모두의 뜻이 이러하니, 성복하는 모든 예를 죄다 거행하겠다.”
  하였다.

  【원전】 19 집 258 면

출처 : 봉암회(鳳巖會)
글쓴이 : 양지뜸 종욱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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