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말씀

알고 갑시다...

공간(空間) 2005. 5. 22. 23:42
일반인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나 지적재산권 침해??
candice님 작성 (05-05-14 06:37:41) 신고하기
뭐..제일 쉬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카페나 이런데에 올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음악들이구요.. 즉 벅스뮤직 사건을 통해서 음악 건은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요새 자주 떠오르는게 사진이나 그림입니다. 자기가 그린거라든지 찍은것들.. 그리고 그런것들의 주인에게서 동의를 얻어서 퍼오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영화구요.. p2p 사이트 같은데서 영화 다운하랬다고 마구 다운해서 보다가는 저작권에 걸려서 큰일 날수도 있답니다.

또 문제가 되는게 소설같은 글들이랍니다.
남이 쓴글을 자기가 쓴것인양 인터넷에 올리는 거라든지 출판 하는거라든지 또는 허락을 얻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출처를 밝히셨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신문기사나 이런것도 퍼오는거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데요. 신문 기사 같은경우는 아직은 저작권 침해 절차 같은걸 조사를 안하는거죠..

그리고 연극이나 이런것들의 대본들..

아참..저거도 있네요.. 컴퓨터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죠? 아마 알던 모르던 .. 한두개쯤은 허가 없이 사용하신분들 (산거라던지 라이센스 비용 안내신경우..) 많이 계실겁니다만.. 조심하셔야 하겠죠?

지금 보신것과 같이 .. 어떤 사람의 창작이 들어간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사용을 할수없다 는게 저작권이라는 법에 나온 조항입니다. 왜 물건 같은경우는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 받아 놓으면 아무도 사용할수없잖아요? 글이나 그림 /사진 음악 영화..이런것들은 특허라는게 없으니.. 일단 써서 종이/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순간이 특허가 되는것이랑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거랍니다.

단 예외는 오십년 이전에 나온것들은 저작권에서 예외가 될수있다는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출판된 어린왕자나 이런 소설같은 원문은 얼마든지 인용도 가능합니다만.. 단 옛날 작품이라도 새롭게 만들어진경우..즉 옛날 소설인데.. 요새 영화화 되어서 나온경우 원작소설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영화에 나온 목소리나 대본 (각색되거든요..) 인물 사진 등은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 케이스죠.

여하튼 제일 안전한것은 .. 글 올려진곳에서 출처를 밝히고 퍼가세요 나 ..그냥 아무나 퍼가셔도 됩니다..아니면 이멜이나 글..또는 편지로 이거 퍼가도 되어요? 하고 질문해서 퍼가도 됩니다 라는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면 제일 안전하죠.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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