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_daum->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5일부터 영주시 평은면 강동2리(귀골)에
야성송씨현령공파소유인 임야에 보호수인 느티나무가
부락민이 조경 업자에게 수천만을 받고 불법 반출 할려고 할때,
문중과 관계 기관의 저지로 현재 보호수가 수자원 공사에 이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영주시민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립니다.
현령공14세 송 재 학 올림
오백년 마을역사 다시 잇는다” | ||||||||||||||||||
[뉴스 후]보호수 판매 논란 속 강동리 느티나무 선비공원에 이식 | ||||||||||||||||||
|
||||||||||||||||||
문제의 노거수는 평은면 강동리에 소재한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로 매년 정월 보름날 밤 새벽에 주민들이 제사를 올리는 신목(神木)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지난 1982년 시목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댐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으로 묶이면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 포항의 모 조경업자에게 5천만원에 팔려 나갈 운명에 처했었다.<본지 4월 7일자 319호 3면 보도> 이 느티나무는 수자원공사로부터 450만원의 평가금액이 나왔지만 마을 주민들은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식과 허가 절차 등을 책임지겠다는 포항의 모 조경업자에게 팔았다. 마을 주민들과 야성송씨 문중은 이 나무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느티나무 소유권과는 별개로 보호수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 벌채나 굴취, 토지형질 변경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산림보호법 54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영주댐 건설 사업고시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를 무단으로 훼손할 수 없다. 시청 산림녹지과 금두섭 계장은 “느티나무는 시보호수로 수공과 협조해 지정장소로 이식케 되어있으나 굴취, 훼손 등의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 개인 조경업자가 이에 불응해 원상복구명령을 거쳐 8일 강제 이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 느티나무는 선비공원 조성 예정지인 평은면 용혈리 1036번지에 옮겨 다시 심겨졌다. 또, 평은면사무소 심원 면장은 “나무를 옮겨 심은 용혈리 1036번지 4만5천평은 영주댐이 건설된 뒤 선비공원을 조성할 공원 예정지로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한 뒤 영주시에 기부 체납키로 되어있다”며 “주민들에게 문제의 나무를 팔지 말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주민들은 마을이 사라진뒤 흩어진 주민들이 모일수 있는 향우회 기금 조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팔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심 면장은 “수몰에 따라 옮겨야 할 보호수로는 평은면에 남아있는 또 다른 한그루와 이산면에 있는 느티나무가 있다”며 “이들 보호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로부터 나무를 구입한 뒤 가지치기 등 모든 굴취작업을 마치고 나무를 가져가지 못한 조경업자는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출처 : 야성송씨 현령공파 종회
글쓴이 : 송재학 원글보기
메모 :
</!-by_daum->
'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83살 송시열이 사약을 받은 까닭은? (0) | 2012.08.24 |
---|---|
2011년 재구종친회 정기총회모습 일부 (0) | 2011.05.26 |
[스크랩] 족보상식 (0) | 2010.01.02 |
梅陽書院(매양서원) (0) | 2008.08.25 |
冶城宋公啞軒先生紀績碑 (0) | 2008.08.24 |